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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66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1000
품명 Part Of fans; FAN BLADE
물품설명 ㅇ 버스에서 냉각수를 식히기 위한 팬의 부분품인 블레이드(blade)임
- 프로펠러 형상으로 플라스틱제 날개가 9개 있고 이를 잡아 주기 위해 중앙에는 철강재 디스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B) 팬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냉각수를 식히기 위한 팬의 부분품인 블래이드(blade)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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