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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04
시행일자 2014-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2000
품명 Exhaust Manifold Converter; 55572914;
가로 440mm * 세로 377mm x 높이 150m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가솔린 엔진)의 배기 매니폴드와 촉매변환기가 용접하여 결합된 형태의 물품임.
- 자동차 엔진의 배기가스를 집하하여 유해물질 정화장치인 Catalytic Converter에서 정화 후 배기관(Pipe)에 전달하는 장치임.
- 적용차량: GM 아베오(GEN3 가솔린 1.6 엔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배기 매니폴드와 촉매변환기가 용접하여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가격 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촉매변환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ο 본 건은 촉매변환기에 주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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