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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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 LFE ; JAPAN |
| 물품설명 |
포도당, 효모추출물, 글루탐산나트륨 등으로 조제된 배지액에 유산균을 접종, 배양하여 얻은 발효액을 여과, 농축 후 덱스트린을 첨가하여 분무건조한 미색 분말
- 용도 : 사료첨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에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는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부산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사료성분등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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