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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94
시행일자 2014-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4090
품명 Pregelatinised starch; GEMGEL; For Gypsum board manufacturing; U.S.A
물품설명 백색계 거친 분말상의 호화전분
- 용도: 석고보드용 증점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40호에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3)에 “호화전분 및 팽윤전분 :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리를 한 후, 이것을 건조해서 분상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압출한 후 분상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호화전분으로서 건축용 자재(석고보드)의 증점제로 사용되는 비식품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5.10-4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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