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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52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6.10-2000
품명 Articles of cultured pearls; LOOSE FRESHWATER PEARLS ; PR.CHNA
물품설명 원형의 양식 진주에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맨 것(46개)으로 그 자체를 목걸이 만드는데 사용됨
- 용도 : 그 자체를 소분없이 목걸이 제조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116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7101호에는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나, 같은 해설서 내용에서 "세트 및 장착된 진주나 등급을 매긴 후 실로 영구히 꿰매진 진주는 제외된다(예: 제7113호·제7114호 또는 제7116호에 적절하게 분류)"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 본품은 진주를 수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꿰맨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리 등을 장식물을 달면 바로 목걸이가 되는 것으로 이는 실로 영구히 꿰맨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진주를 실로 영구히 꿰맨 양식진주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116.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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