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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93
시행일자 2014-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57호)
변경후 세번 7326.90-9000
품명 TOOL BOX A ; NOVUS ; 34140-00130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PANEL, HINGE, HOOK 등으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상자로서, 트럭 하단에 장착되어 펑크 등 긴급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 각종 물품을 수납 및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트럭 하단에 장착되어 펑크 등 긴급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 각종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곳에 해당하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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