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93 | ||||
|---|---|---|---|---|---|
| 시행일자 | 2014-06-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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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TOOL BOX A ; NOVUS ; 34140-00130 | ||||
| 물품설명 | - 철강재질의 PANEL, HINGE, HOOK 등으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상자로서, 트럭 하단에 장착되어 펑크 등 긴급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 각종 물품을 수납 및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 |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트럭 하단에 장착되어 펑크 등 긴급상황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등 각종 물품을 넣을 수 있는 곳에 해당하고,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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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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