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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05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2010
품명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art ; PB4060 ; R.KOREA
물품설명 - 반도체 생산공정 중 HDP(High Density Plasma) CVD의 transfer chamber에 장착되어 진공환경 유지 및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고 wafer가 각 chamber로 이동시에 gate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제 물품임.
[소재 : PLATE 알루미늄, SEAL 과불소고무(FFK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CVD의 transfer chamber에 장착되어 진공환경 유지 및 이물질 유입을 막아주고 wafer가 각 chamber로 이동시에 gate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특정 HDP CVD 장비에 맞게 홈 가공 등이 되어있는 등 CVD 장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동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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