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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39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Part of Drive-axles; FWD BELL; R.KOREA
물품설명 ㅇ 차량 앞바퀴 구동축에 장착되는 등속 조인트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 아랫부분이 넓은 원기둥 형상으로 중공이 있고 특정형상의 표면 가공 되어 있음

* 등속조인트(constant velocity joint) : 전륜 구동차의 앞차축으로 사용되는 조인트이다. 구동축과 일직선상이 아닌 피동축 사이에 회전각 속도의 변화 없이 동력 전달이 균등하게 되도록 한 자재 이음으로서, 꺾임각이 큰 자재 이음을 축의 양 끝에 부착하여 회전각 속도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것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 스터브차축 (축 저널)·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구동 차축에 장착되는 constant velocity joint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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