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13 |
|---|---|
| 시행일자 | 2014-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6110.30-1000 ② 6104.63-0000 |
| 품명 |
①(상의)Pullover, knitted; SIMS38G1
②(하의)Women's trousers, knitted; SIMS38G2 |
| 물품설명 |
①[상의]폴리에스테르(65%), 면(35%) 등으로 혼방된 사로 편직한 살구색계 풀오버(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이며, 넥라인과 소매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긴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 있으며,전면에 브랜드명과 캐릭터가 인쇄 및 장식되어 있는 것)
②폴리에스테르(65%), 면(35%) 등으로 혼방된 사로 편직한 살구색계 여성용 긴바지(전면에 앞트임이 없으며, 허리와 발목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전면 상단에 포켓이 있는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긴 바지(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해설서 제6103호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65%), 면(35%) 등으로 혼방된 사로 편직한 풀오버(상의)와 폴리에스테르(65%), 면(35%) 등으로 혼방된 사로 편직한 살구색계 여성용 긴바지(하의)로 구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상의는 제6110.30-1000호에 하의는 제6104.63-0000호에 각각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