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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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42-0000 |
| 품명 | Dresses of cotton; CEOM239GB3-00; PR.CHNA |
| 물품설명 |
면제의 편물로 만든 분홍색계 드레스(후드가 있고, 긴소매에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단추로 일부 개폐되고, 전면부분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허리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 있음)
- 용도: 드레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4.42호에 “면으로 만든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제조한 드레스(상체부분과 스커트부분이 연결된 의복으로 한 자락으로 재단하거나 부분들을 봉제하여 하나로 구성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4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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