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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93
시행일자 2014-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42-0000
품명 Dresses of cotton; CEOM239GB3-00; PR.CHNA
물품설명 면제의 편물로 만든 분홍색계 드레스(후드가 있고, 긴소매에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단추로 일부 개폐되고, 전면부분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허리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 있음)
- 용도: 드레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4.42호에 “면으로 만든 드레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제조한 드레스(상체부분과 스커트부분이 연결된 의복으로 한 자락으로 재단하거나 부분들을 봉제하여 하나로 구성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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