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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01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s ; SuJi-CLEANER 109.B
물품설명 Polyethylene glycol octylphenyl ether, glycol계 물질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한 미점조 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이하임)
- 용도 : 탈지제용(소재표면에 부착된 유지방분과 오염물질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A)조제계면활성제 -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추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비이온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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