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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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07.10-7000 |
| 품명 | Wood sawn ; Spruce ; 제재목 |
| 물품설명 | 가문비나무(Spruce)를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제재목(크기: 28 ㎜ × 28 ㎜ × 3650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를 초과하는 각종의 목재와 원목이 분류된다. 이러한 목재와 수목에는 톱질하여 만든 기둥·두꺼운 판자·배판·판자·욋가지 등을 포함하며 치핑기계를 사용, 대단히 정확한 치수로 쪼갬으로써 표면이 톱질한 것보다 더 우수하여 이후에 대패질이 불필요한 제품(톱질한 목재와 수목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가문비나무(Spruce)를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제재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7.10-7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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