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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31
시행일자 2014-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80-9210
품명 O.V.M ASS'Y-JACK and HOOK ; 09100-2W100 ; DM TMK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타이어 내부에 주입되는 액상 실런트, 타이어에 바람 및 액상 실런트를 주입하기 위한 휴대용 콤프레샤, 드라이버, 예인 훅, 스패너, 콤프레샤·실런트·공구류를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가 함께 제시됨

2) 기능 및 용도
- 차량 타이어 펑크 시 휴대용 콤프레샤를 통해 액상 실런트를 타이어 내부에 주입하여 단거리 주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구 세트

3)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206호에는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는 “품목표의 다른 호 또는 류에서 나오는 사소한 공구를 포함한 세트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단, 그러한 사소한 품목은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세트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실런트, 콤프레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 해당되는 공구세트의 본질의 벗어난 것으로 제8206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트물품의 요건을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차량을 수리 및 정비하기 위한 공구로 구성되어 있고 콤프레샤, 실런트외 공구류를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에 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므로 세트물품으로 볼 수 있음

-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가격구성 비율이 콤프레샤가 전체 가격비중에서 66.11%을 차지하고 있고 타이어에 공기 및 실런트를 주입하기 위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콤프레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기체 및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되며, 감압하에서의 비등ㆍ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ㆍ전등관ㆍ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壓送用)(예: 공기식타이어의 팽창용) 등의 용도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 수리를 위한 콤프레샤, 실런트외 공구류가 세트로 이루진 세트물품으로서 가격비중이나 기능으로 볼 때 본질적 특성이 콤프레샤에 있고 동 콤프레샤는 74.6킬로와트 미만 공기의 압송용 기체 압축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 제1(제841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80-92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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