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32 |
|---|---|
| 시행일자 | 2014-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5.49-1000 |
| 품명 | O.V.M ASSY - JACK and HOOK ; 09100-B1200 ; DH 18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차량 타이어 교체 시 차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리는 기계식 스크류 JACK, 타이어 휠 너트를 풀거나 조일 때 사용하는 수동식 렌치, JACK의 스크류를 회전시킬 때 쓰이는 BAR, 스패너, 드라이버, 예인 훅, JACK 및 공구를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가 함께 제시됨 2) 기능 및 용도 - 차량 주행 중이나 자가 정비 시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구세트 3)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06호에는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는 “품목표의 다른 호 또는 류에서 나오는 사소한 공구를 포함한 세트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단, 그러한 사소한 품목은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세트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JACK이 포함되어 있어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 해당되는 공구세트의 본질의 벗어난 것으로 제8206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트물품의 요건을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차량을 수리 및 정비하기 위한 공구로 구성되어 있고 공구류를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케이스에 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하므로 세트물품으로 볼 수 있음 -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JACK이 전체 가격비중에서 58.08%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JACK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를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및 잭”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래크ㆍ포올잭ㆍ나사의 회전 또는 잭의 베이스에 부착된 너트의 회전에 의하여 나사가 들어올려지는 스크루잭과 잭의 베이스에 붙어있는 너트 속에 외부나사가 끼워져 회전하는 두 개 이상의 동심나사의 운동에 의하여 작동하는 텔레스코우픽스크루잭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특수형 잭에 “(1) 자동차용 등의 휴대잭”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 정비를 위한 JACK을 포함한 공구류가 세트로 이루진 세트물품으로서 가격비중으로 볼 때 본질적 특성이 JACK에 있고 동 JACK은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자동차용 휴대잭(스크로잭)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 제1(제8425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5.4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