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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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MECHANISM SHOE ; YF ; KH46-460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선루프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도 MOVING GRASS 개폐 시 작용하는 MECHANISM RAIL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물품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알갱이 모양)→원재료 융해→사출금형 SETTING→INJECTION(사출)→검사→포장→출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선루프를 구성하는 부품 중, MOVING GRASS 개폐 시 작용하는 MECHANISM RAIL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명시하고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범용성부분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D)그룹에 슬라이딩 도어 등의 창용에 사용되는 부착구로 그루브(grooves)와 트랙(tracks) 및 러너와 롤러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MECHANISM RAIL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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