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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59
시행일자 2014-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ROLLER BLIND GUIDE ASS'Y R ; DM ; KH57-4836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선루프의 부품으로, 천을 이동하는 지지대(Roller Blinder Ass'y)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임.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알갱이 모양)→원재료 융해→사출금형 SETTING→INJECTION(사출)→조립(고무조립)→검사→포장→출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의 총설 중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명시하고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의 범용성부분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C)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를 예로 들고 있으므로 본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분류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의 결합”에 대하여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모노필라멘트·봉·스틱·형재·관·파이프·호스 및 제품 등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모서리에 고무가 조립되어 있어도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39류에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루프의 부분품 중 천을 이동하는 지지대(Roller Blinder Ass'y)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자동차용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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