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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11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FRUTTOSA; ITALY
물품설명 포도당 95%, 안정제(guar gum, locust gum, carrageenan), 향, 유화제, 탈지유 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
- 용 도 : 샤베트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포도당, 안정제, 향, 유화제, 탈지유 분말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샤베트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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