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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49
시행일자 2014-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GROMMET ; 91988-4R030
물품설명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전용으로 개발된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물품으로서, 충전케이블에 장착되어 케이블 보호·충전안정성· 고전압 유출방지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나)에서는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중략)…제17부의 차륜· 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내의 고전압 충전케이블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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