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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04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20-1000
품명 VALVE, JOY STICK, NEEDLE, D50
물품설명 지게차 유압시스템 라인에 장착되는 Needle 밸브로서 Mast가 하강되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유로를 개방하여 Mast를 작동시키기 위한 알루미늄 재질의 밸브임(규격 : 50.8mm×28.7mm×78.4mm)
- 작동원리 : 스크류가 유로를 막고 있어 필요에 따라 Hex 렌치(규격 : 6mm)를 이용하여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유량을 조절
- 주요용도 : 지게차 마스트 침하방지 및 침하 속도조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중략)…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지게차 유압시스템 라인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Mast를 작동시킬 때 수동으로 유량 공급과 차단을 제어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밸브로서 ‘유압 전송용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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