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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90
시행일자 2014-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Textile article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s ; TAPE(CE-0105S)
물품설명 구리, 니켈 금속이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ㄷ’자 모양(직물 폭 약 5㎜, 크기: 가로 약 12.6㎝, 세로 약 7.3㎝)으로 절단하고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것
- 용도: 열전도 효과와 차폐효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호에 분류되며 제11부(류 주 제7호 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제품(어떤 형태로 절단했거나 봉제된 것 등)으로 여러 매의 직물을 겹쳐서 만든 착유용 여과포,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테프나 또는 금속아이릿을 부착한 볼팅 크로스 또는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상에 펼친 직물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에 금속을 코팅하고 ㄷ자 모양의 특정 형상으로 절단하고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휴대폰의 열전도 효과와 차폐효과에 사용되는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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