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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04
시행일자 2014-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90
품명 Singlet, knited; ALG-1239; PHIL.R
물품설명 인조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보라색계 소매가 없는 싱글리트로서 가슴부분에 브래지어형태로 되어 있고, 전면이 오픈되지 않으며,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 용 도 : 싱글리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6109.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제로 만든 싱글리트로서 전면부분이 브래지어형태로 봉제되었으나, 후크 등의 이음장치 등이 없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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