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62 |
|---|---|
| 시행일자 | 2014-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0.00-9020 |
| 품명 | UNCURED(NON-VULCANIZATION) SILICONE RUBBER SHEET ; TS E100/60/흑색 ; |
| 물품설명 | 실리콘고무 주성분에 무정형 합성 실리카, 가소제, 경화제, 착색제 등을 첨가한 흑색의 무정형 시트형상의 것(두께: 5.5~7㎜)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가)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고무 주성분에 가소제, 경화제, 착색제 등을 첨가한 일차제품 형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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