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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62
시행일자 2014-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20
품명 UNCURED(NON-VULCANIZATION) SILICONE RUBBER SHEET ; TS E100/60/흑색 ;
물품설명 실리콘고무 주성분에 무정형 합성 실리카, 가소제, 경화제, 착색제 등을 첨가한 흑색의 무정형 시트형상의 것(두께: 5.5~7㎜)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그리스.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가)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고무 주성분에 가소제, 경화제, 착색제 등을 첨가한 일차제품 형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0.0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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