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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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품명 | - PAD ANTINOISE |
| 물품설명 | - 불규칙한 형상의 EPDM의 가황한 셀룰러 고무제품으로 자동차 와이퍼의 소음을 줄여 주기 위한 흡음제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4016호를 살펴 보면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셀룰러 고무제품으로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과 ···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한 제품”과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 ···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불규칙한 형상으로 절단한 자동차 흡음제로 사용되는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가, 제40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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