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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19
시행일자 2014-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 pickups(PU) for electric guitar; HPAN1
물품설명 - 전기기타, 전기바이올린 등 주로 현악기의 기계적인 진동을 포착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앰프로 보내어 사운드를 증폭시키거나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랜스듀서(transducer)의 역할을 하는 기기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전기기타에 장착되는 것이므로 제92류의 악기에 분류여부를 살펴보면
-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 또는 증폭되는 악기가 분류되는 제9207호에서 ”이 호의 악기의 연주에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식 또는 전자식기기(특히 증폭기와 확성기)는 그 자체가 악기와 함께 조립된 것이 아닌 때에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적절한 각 호에 해당된다(제85류)“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별도로 제시되는 전기식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2류로 분류할 수 없고 제85류에 분류하여야 함

ㅇ 한편, 본 물품이 제85류의 분류가능한 호 중 제8518호의 마이크로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18호 해설서에 “마이크로폰은 송신ㆍ방송 또는 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 또는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음의 진동을 전류로 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타 현의 기계적인 진동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제8518호의 마이크로폰으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픽업에 있는 각각의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여 현악기의 기계적인 진동을 포착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주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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