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14 |
|---|---|
| 시행일자 | 2014-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 히팅 컨트롤러(heating controller/ 모델:Exhaust heating controller) |
| 물품설명 | - 주로 LCD 및 반도체 라인의 가스 배관에 적용되며 가스배관을 감싸는 히팅자켓 전용의 온도조절 controller로서 히팅자켓의 온도를 감지하여 기 설정된 온도값을 자동 유지하는 기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032호에 규정된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여부를 살펴본 바,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2호에서는 (Ⅰ)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의 변량의 자동조정용기기 또는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A) 탱크의 압력 또는 수위,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측정장치(온도센서 등)가 당해 기기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903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서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7호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히팅자켓 전용의 온도조절 controller로서 온도 조절을 위한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제어용 보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