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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82
시행일자 2014-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62-1000
품명 Shorts of denim; GIRLS PANTS, CETH224GB1-00; PR.CHNA
물품설명 면 데님 직물로 만든 청색계 반바지(허리부분에 조임끈이 있고, 전면이 개폐되지 않으며, 전면부분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긴것처럼 보이도록 박음질되어 있고,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임)
- 용도 : 반바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204.62호에 “면으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제6103호를 준용하며, (F) ‘반바지(Shorts)’라 함은 무릎을 덮지 않은 바지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52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5209.42호제5211.42호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ㆍ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면 데님직물로 만든 청색계 반바지로서 전면부분이 개폐되지 않으며, 전면부분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긴것처럼 보이도록 박음질되어 있는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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