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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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PQ1H ; PU-SKIN 0.1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백색의 폴리우레탄 필름(두께 약 0.1㎜) ○ 기능 및 용도 - 실내 인테리어용 물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9호에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grain)장식·엠보싱(embossing)장식·착색·디자인인쇄나 그 밖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실내장식용 벽지로 사용되며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이나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이 아닌 단순한 폴리우레탄 필름이므로 제3918호의 벽 피복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같은 류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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