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23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Q1H ; PU-SKIN 0.1 ;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백색의 폴리우레탄 필름(두께 약 0.1㎜)

○ 기능 및 용도
- 실내 인테리어용 물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9호에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grain)장식·엠보싱(embossing)장식·착색·디자인인쇄나 그 밖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실내장식용 벽지로 사용되며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이나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이 아닌 단순한 폴리우레탄 필름이므로 제3918호의 벽 피복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같은 류의 주 제10호에서는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