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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96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3-0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headings 84.56 to 84.61; COLUMN; R.KOREA
물품설명 특정 모델 머시닝 센터의 헤드 어셈블리를 결합하기 위한 철강제의 베이스로 2000mm×800mm×800mm 크기의 타워 형상이며, 전면부 좌우로 레일모양이 형성된 물품
- 용도 : 머시닝 센터의 가공부(헤드 어셈블리)가 장착되며, 헤드 어셈블리의 수직방향 직선왕복운동을 지지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66호 등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16부 해설서 총설은 “(D)항 제8456호 또는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특정모델의 금속 가공용 머시닝 센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머시닝 센터 가공부의 수직방향 이동을 지지하기 위한 베이스(통상 “column"으로 불림)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6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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