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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97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BALL-SCREW, F500; R.KOREA
물품설명 내부에 볼이 결합된 철강제 실린더상 조립체가 나선 가공된 스크루상의 철강제 봉에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 스크루가 회전할 때 실린더 내부의 볼이 스크루의 나선상을 움직이면서 실린더가 스크루 위를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물품

- 용도 : 머시닝 센터에서 공구 또는 가공물의 직선방향 왕복운동을 지지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 볼 또는 로울러 스크류, .....”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는 “볼 또는 롤러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 또는 롤러를 갖춘 나선상의 축 및 너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Ball Screw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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