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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3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33호(2015.09.01)
변경후 세번 8541.40-2090
품명 ㅇ LED MODULE
- 신청인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 LED
- 규격 : LED PCB 440mm X 195m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동판 PCB(440mmx195mm) 위에 LED Package(Lead Frame, LED Chip, Zener Diode*, 형광체로 구성) 76개를 실장하고, 한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 Zener diode : 실리콘 다이오드의 일종으로서 역전류 방지기능 수행. 다이오드를 흐르는 역전류가 어느 정도 변화하여도 다이오드 전압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전압 기준 장치로 이용된다. (일종의 능동수자)

ㅇ 기능 및 용도
- 가정 및 사무실 등 일반조명을 대체하는 LED 조명기구의 광원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이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 제8541호에서“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물품”은“제8541호의 용어, 8541.40소호의 용어 및 제8541호의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광전지”만 해당되므로 발광다이오드, 제너다이오드 등이 모듈로 조립되어진 본 물품은 제8541호에 분류되어 질 수 없음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와‘제9503 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제85류의 조명기구 중‘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전기기기’와‘제8513호의 휴대용전등’에는 분류되어 질 수 없으며,

- ‘제8539호에는 방전램프’가 분류되어지고 관세율표 제9405호의 해설서 는 방전램프가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 제8539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539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본 건 물품은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용 조명기구가 아니므로 제950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는‘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써‘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 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1호의 용어, 제94류 주1-바, 제9405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8541.40소호의 용어)에 의해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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