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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87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69-2030
품명 Water Cooled Chiller ; YS chiller ; US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건물 냉방을 위한 대형 냉방장치로서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순환하는 물의 온도를 차갑게 낮추어 주는 기능을 함. 이후 다른 기기에서 10℃ 전후로 냉각된 물을 이용하여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이것을 건물내부에 불어 넣음으로써 건물 냉방이 이루어짐.

-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압축기 : 증발기에서 냉각 작용을 하고 가스가 된 냉매를 흡입 압축하여 압력을 올려줌으로써 온도를 상승시켜 상온에서도 응축 액화 할 수 있도록 해 줌
② 응축기 : 압축기에서 토출될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를 상온의 냉각 수 중에 열을 방출하여 응축, 액화 시킴
③ 팽창밸브 : 응축기에서 액화된 고온, 고압의 액체 냉매를 교축작용에 의해 증발시킬 수 있는 압력까지 감압 시킴
④ 증발기 : 팽창밸브에서 팽창된 액체 상태의 냉매를 기화시킴으로써 주위에서 증발열을 빼앗아 물을 냉각시켜주는 열교환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를 제외한다) ”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장고와 냉동기구는 액화가스(예:암모니아·할로겐화된 탄화수소)·휘발성물체 또는 물의 기화에 따른 잠열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0℃ 전후 또는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 또는 기기의 집합체이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명면서 그예로 "액체냉각유닛"으로 알려진 어떤 압축식 냉각기는 증발기와 냉각시킬 액체를 옮기는 관이 내장된 압축기 및 열교환기가 동상(同床)에(응축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결합된다. 이 후자의 기계에는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되는 냉각기(chillers)라고 불리는 것도 포함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건물 등의 공기조절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냉매의 압축→응축→팽창→증발 과정을 통해 기체냉매를 저온저압의 액체냉매로 변환시켜 열을 흡수하는 원리로 물을 냉각시키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 기구 중 ‘냉수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8.69-2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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