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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6
시행일자 2014-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Encapsuled Ring; 7540018AA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신청물품] [장착부분 : 차량용 연료탱크]


횡단면이 원형이며 고무제의 O-ring과 Lock-Ring이 결합될 수 있도록 테두리
부분에 홈 가공이 되어 있음.



- 조립방법
연료탱크(연료 펌프가 삽입될 입구테두리 부분)에 신청물품을 융착하여 고정시킨 후 안쪽에 고무제 O-Ring을 끼우고 연료펌프를 삽입한 후 최종 Lock-Ring을 끼워서 밀봉함.

- 기능 및 용도
연료펌프를 연료탱크에 고정·체결하고, O-Ring과 Lock-Ring이 신청물품과 함께 결합되어 연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함.(재질: 아연도금 스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3에서 제87류에 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326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철강제품으로 전선용 연결구류(Clip)나 호스를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Hose clip·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연료탱크 내부에 연료펌프를 고정·체결하기 위한 철강제 고정용구로 O-Ring과 Lock-Ring이 본 물품과 결합되어 탱크 내부의 연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밀봉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나 제시된 물품만으로 Seal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따라서 아연도금한 철강재를 주조 후 열처리·연마·표면가공처리 등을 통해 제조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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