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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48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8.90-1000
품명 Ceramic tile, glazed; HOMOGENEOUS TILE(GLAZED PORCELAIN TILE), G63939, 60cm x 30cm
물품설명 성형, 소성과정을 거친 유약처리 한 직사각형의 자기제 타일(크기 : 600 X 300 X 9mm)
- 용 도 : 벽용 타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8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6907호 해설서에 "판석 및 포장용품, 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위에 시멘트, 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타일은 주로 벽, 벽난로, 노, 마루 및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6908호 해설내용에 "유약시공이란 제3207호의 에나멜·그레이즈 등을 사용하는 방법, 식염유약(즉, 염화나트륨을 휘발시키는 노에 염화나트륨을 넣고 증기가 점토소지와 상호작용을 하여 유약을 형성한다)을 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성형, 소성과정을 거친 유약처리 한 자기제 타일(600X300X9mm)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908.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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