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02
시행일자 2014-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Mixture of sake and apple vinegar, corn syrup ; RINGO NI KOISHITA OSAKE ; JAPAN
물품설명 청주에 사과식초, 콘시럽, 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담황색 투명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75 ml, 알코올 용량 약 7v/v%, 불휘발분 약 13.2w/v%)
- 용 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알코올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예: 레모네이드와 맥주 또는 포도주의 혼합물 및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이 포함된다. 이들 음료 중 어떤 종류는 비타민 또는 철화합물이 첨가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발효주를 함유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