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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01
시행일자 2014-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KEN GOURMET DUO ; SPAIN
물품설명 Hydrogenated vegetable fat 30%, Buttermilk powder 6.5%, Cream 3%, Lactose 2%, Satbilizers, Emulsifiers, Salt,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걸쭉한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내용량 1L)
- 용 도 : 식료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Hydrogenated vegetable fat 30%, Buttermilk powder 6.5%, Cream 3%, Lactose 2%, Water, Satbilizers, Emulsifiers, Salt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걸쭉한 액상으로 기타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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