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01 |
|---|---|
| 시행일자 | 2014-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KEN GOURMET DUO ; SPAIN |
| 물품설명 |
Hydrogenated vegetable fat 30%, Buttermilk powder 6.5%, Cream 3%, Lactose 2%, Satbilizers, Emulsifiers, Salt,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걸쭉한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내용량 1L)
- 용 도 : 식료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Hydrogenated vegetable fat 30%, Buttermilk powder 6.5%, Cream 3%, Lactose 2%, Water, Satbilizers, Emulsifiers, Salt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걸쭉한 액상으로 기타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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