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03 |
|---|---|
| 시행일자 | 2014-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CHAIN PROTECTING GUIDE 24431-2600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가솔린 엔진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캠샤프트가 2개인 *DOHC 엔진방식의 경우 2개의 캠샤프트에 각각 동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2개의 캠샤프트를 연결하는 체인(캠샤프트 타이밍체인)이 조립되는데, 이 체인의 하단에 장착되는 부품 * DOHC(Double Overhead Camshaft Engine)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개폐하는 캠축을 실린더의 윗부분에 장치한 가솔린 엔진[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 용어사전, 2012.5.25, 일진사) ο 재질 : 철강제의 프레임 일부에 가황고무(NR)가 결합된 상태 ο 기능 -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여 외부 충격 등의 흡수를 통한 체인의 이탈 방지 및 체인 이탈 시 다른 부품과의 마찰소음 감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충격흡수와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장착되는 철강제 프레임에 가황한 고무가 결합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가황한 고무에 있음 ο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9)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을 포함한다), (10)제17부의 차륜 ·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내 캠샤프트에 장착되는 체인에 가해지는 충격흡수를 통한 이탈방지 및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착되는 가황한 고무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