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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88
시행일자 2014-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PEACHMANGO SPRINT N ; ITALA
물품설명 설탕 40%, 덱스트로즈 32%, 건조 포도당 시럽 22%, 구연산 5%, 유화제, 안정제, 식물추출물 등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
- 용도 : 식용(빙과류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세율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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