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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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1000 |
| 품명 | Filtering apparatus for water of household type ; REPL FILTER UV LAMP, 100186K4 |
| 물품설명 |
- 제품 개요 : 가정용 정수기 내부에 설치되는 필터로서 중심부에 위치한 UV LAMP와 겉을 둘러싸고 있는 압축활성탄 필터가 오염물질의 걸러주고 박테리아 등을 비활성화 시켜줌으로써 가정에서 음용하는 식수를 정수해 줌
- 구성 요소별 기능 ① 겉면(부직포) : 압축활성탄 필터가 결합 ② 압축활성탄 필터(carbon 활성탄) : 물이 필터를 통과할 때 분순물 제거 ③ UV lamp(석영유리) : 물속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낭포를 제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_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활성탄 소제의 필터와 UV lamp가 결합되어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음료용 정수기에서 물의 불순물을 걸러주고 박테리아 등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써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물의 여과기 또는 청정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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