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57 |
|---|---|
|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HATCH ; R.KOREA |
| 물품설명 |
- 선박의 DECK 하부로 연결되는 철강제 출입문으로 테두리 부분의 버터플라이 너트(butterfly nut)을 돌려서 수동으로 문을 개폐함
- 제조공정 : 절단→절곡→취부→용접→사상→도장→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89류에는 선박·보우트 및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지라도 각각 제89류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보판(步板, HATCH-WAY)·난간 및 선박이나 보우트용의 격벽과 선체의 부분품 등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셜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 플랫트 등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 _중략_ - “이 호에서 설명된 구조물과 그 부분품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도 또한 포함한다....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선박에 일단 설치되면 그 장소에 계속 남는 특징을 가진 물품으로서 제7308호 호해설에서 예시하고 있는 보판(hatch-way)의 일종이므로 “기타의 철강제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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