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11 |
|---|---|
| 시행일자 | 2014-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60-0000 |
| 품명 | ARABESCHI CHERRY BON ; 68706 ; 1KG,BOTTLE |
| 물품설명 | 씨를 제거한 체리과육을 절단한 것에 설탕, 포도당 시럽, 구연산, 향, 색소 등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적색계 시럽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60호에 "체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체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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