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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1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60-0000
품명 ARABESCHI CHERRY BON ; 68706 ; 1KG,BOTTLE
물품설명 씨를 제거한 체리과육을 절단한 것에 설탕, 포도당 시럽, 구연산, 향, 색소 등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적색계 시럽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60호에 "체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체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6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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