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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44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Steel bar, steel axle ; PR.CHNA
물품설명 아연도금한 바(Bar)상의 철강으로서 양쪽 가장 자리에 홈가공 되어 있는 물품임(규격 : 21.5×2.0×460mm)
- 용도 : 바퀴를 이어주는 연결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봉형상의 기타 철강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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