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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92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20-0000
품명 - BIOPROCESS LIQUID CHROMATOGRAPHY(모델:AKTAprocess)
물품설명 - ①탈기장치(이동상 중의 용존산소, 기포 등을 제거)
②밸브(용매와 시료를 주입, 배출)
③고압펌프(이동상 용매를 운송)
④성분 검출기
- UV meter : 흡광도 측정, 검출
- Coductivity meter : 전도도 측정, 검출
- PH meter : PH 측정, 검출
⑤제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 / 기기제어 및 검출값 수집·분석)
⑥미제시(컬럼:시료분리 기능 / 탱크:시료저장 기능)
- 미제시된 컬럼과 탱크와 함께 사용함으로서 생화학·미생물학·식품·제약 등 넓은 분야에 걸쳐서 사용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을 구성함
※크로마토그래피 : 흡착능·분리계수·휘발성 또는 이온교환능의 차 등을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정제하는 조작법의 하나로 미량물질의 분석수단으로 이용됨. 고정된 흡차가제(고정상)의 한 끝에 시료를 넣고 여기에 용매 또는 기체를 연속적으로 흐르게 하여(이동상) 분리함. 이때 이동상으로 액체를 쓴 크로마토그래피를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서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미아크로톰”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해설서 제9027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색층분석기(Chromatographs)(예:가스·액체·이온 또는 얇은 층의 색층 분석기) : 가스 또는 액체의 구성 요소를 측정하는 것. 분석해야 할 가스 또는 액체는 흡수성물질의 칼럼 또는 얇은 층을 통과하여 검출기로 측정한다. 분석에 있어서 가스 또는 액체의 특징은 가스 또는 액체가 흡수성물질의 칼럼 또는 얇은 층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표시가 되며, 분석해야할 다른 구성요소의 양은 검출기의 출력신호의 강도로 표시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시료 저장탱크 및 칼럼이 미제시된 불완전한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으로서 시료의 구성요소를 분리·측정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크로마토그래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제9027.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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