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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49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80-9210
품명 Other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 TOOL SET ; 09130-4R000 ; U.S.A
물품설명 휴대형의 기체압축기, 타이어의 구멍 밀봉용의 sealant 및 간단한 수공구가 PET 재질의 bag에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 용도 : 차량의 타이어 펑크시 바람을 주입하거나 액상 실란트를 주입
결정사유 ○ 통칙3(나)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휴대형의 기체압축기, 타이어의 구멍 밀봉용의 sealant 및 간단한 수공구 등으로 구성된 휴대용 TOOL SET로 차량의 타이어 펑크시 바람을 주입하거나 액상 실란트를 주입하기 위한 휴대용 콤프레샤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ㆍ회전식ㆍ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를 압축 및 토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사용동력이 74.6kw 미만인 기타의 기체압축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80-92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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