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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79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6.30-1090
품명 Other tubes; GAS PIPE; R.KOREA
물품설명 ㅇ 선박 배기라인에 설치되는 횡단면이 일정한 구부러진 관으로 한쪽 끝에는 연결구가 부착되어 있음
- 제조공정 : 원자재→ 절단→ 절곡가공 및 성형→ 재관 및 용접→ 도장→ 검사→ 출고
- 규격 : 450A * 1050L(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는 “(1) 관: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 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과 튜빙·보일러·과열기·열교환기·응축기·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관, 고압 또는 중압 증기용 또는 건물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 또는 흑관(가스관이라 부름)은 물론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철강재질의 횡단면이 일정한 지름 450mm의 용접한 관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6.3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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