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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43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SHOWER MIXER FAUCET, PURPLE 5204-A(MK-6688); R.KOREA
물품설명 벽에 부착하여 물줄기의 세기와 온냉수를 조절할 수 있는 혼합꼭지형태의 “수도꼭지, SHOWER HEAD, 샤워헤드, 비누대, 슬라이딩바”로 구성된 물품임
- 용도 : 샤워용 등
-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꼭지 : 손잡이를 움직여 물을 흘려 보내거나 막을 수 있고, 냉·온수(상,하조절)와 물의 양(좌,우조절)을 조절하는 역할
② 호스 : 꼭지에서 조절한 물의 양을 샤워헤드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여러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어 샤워헤드를 잡고 수동으로 사용함
③ 슬라이딩바 : 꼭지에서 조절한 물의 양을 고정 샤워헤드로 전달 함
④ SHOWER HEAD : 물줄기를 여러 갈래로 나눠 흘려 보내는 곳
⑤ 비누대 : 본 SHOWER FAUSET에 취향에 따라 탈부착 가능한 부품으로, 비누대외에도 컬홀더, 수건걸이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벽에 부착하여 물줄기의 세기와 온냉수를 조절할 수 있는 혼합꼭지형태의“수도꼭지, SHOWER HEAD, 샤워헤드, 비누대, 슬라이딩바”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밸브의 원리로 작동하는 물품에 해당하며, 슬라이딩바는 수도꼭지와 샤워헤드를 연결하기 위한 물품으로 전체로서 밸브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는 “탭·밸브 등은 기타의 부수적 특성[예 : 가열 또는 냉각을 위한 이중벽·연결용의 짧은 관(short lengths of tubing)·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short lengths of tube ending in a shower rose)·작은 분수식 식수대·선종장치(locking devices)]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손잡이를 좌·우로 움직여서 수돗물의 량을 조절하고, 상·하로 움직여서 냉온수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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