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35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9.00-0000
품명 Other container for any material of steel; SCRAP CHARGING BUCKET; R.KOREA
물품설명 제철소 내의 고철 야적장에 설치되어 고철을 담아 전기로로 이동하여 투입하기 위한 철강제 용기로, 특별한 기계장치 없이 게이트에 연결된 체인을 잡아당겨 좌우로 개폐시켜 전기로에 고철을 투입시키기 위한 물품임(용적 3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화학공업·염색가공·가스제조·양조업·증류 및 정제업에서부터 가정·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보통 설치된다. 이 호에는 각종재료용(압축가스용 또는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의 용기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에 대해 운송용 컨테이너가 분류되는 제8609호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링·카스터·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 본 품의 경우 야적장의 고철을 담아 도로·철도·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하는 것이 아닌 크레인 등에 걸어 이동하며,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한 장착구는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제86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고철을 담아 전기로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철강제 용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7309.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