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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2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2090
품명 - SPORT CAMERA; GK-SHD32A
물품설명 - CMOS센서를 이용해 정지화상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와 신호를 제어 할 수 있는 리모콘이 함께 포장됨
-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SD카드에 저장되어 USB케이블 등을 통하여 플레이 할 수 있고,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하며, 방수 설계 제작되어 수중촬영 및 야외 스포츠 활동 시 사용함

(카메라본체) (방수케이스에 장착된 모습) (리모컨)
(제시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6부 총설에 “특정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부속기기는 주기기와 함께 분류”토록 되어 있어 함께 제시된 리모컨은 카메라를 제어하도록 설계 제작된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주기기와 함께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되고,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ㆍ인쇄기ㆍ텔레비전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CMOS센서를 통해 획득한 상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동영상이나 정지화상을 촬영하여 SD카드에 저장하여 시각기계에 전송하는 디지털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25.8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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