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1
시행일자 2014-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9.10-2000
품명 - 형광젤; Super Gel Highlighter
물품설명 - 왁스, 팜유, 글리세린, 증류수 등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형태의 심이 견고한 플라스틱 케이스 집속에 넣어진 것으로 글자를 덧칠하여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609호에는 “연필ㆍ크레용ㆍ연필심ㆍ파스텔ㆍ도화용의 목탄...”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물품에는 초크, 파스텔처럼 아무런 피복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목재나 플라스틱, 여러겹의 지층으로 된 견고한 집속에 심을 집어 넣은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들의 구성성분은 그들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왁스, 팜유, 글리세린, 형광염료 등의 물질로 구성된 고체형태의 심을 견고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넣은 형태이고 제조공정이 색연필과 같고 색연필로 KS(한국공업규격)에서 인증을 받은 바, 형광펜 타입의 색연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60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609.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