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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96
시행일자 2014-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4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1-57호)
변경후 세번 3824.99-9041
품명 액상형 전자담배(Disposable Electronic Shisha)
물품설명 - 펜 모양의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넣은 액상형 전자담재로 배터리 충전이나 카트리지 교환 없이 사용(약 650회 사용 후 폐기)
- 규격
· 11.5mm*130mm(22g)
· 전지용량 350mAh
- 성분(함량)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함
- 동 해설서 제8543.70소호에 “전자담배”가 분류되며 특히, 제8543.70-4010호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따로 게기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543호) 및 제 6호에 의거 제8543.70-4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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