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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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70-401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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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액상형 전자담배(Disposable Electronic Shisha) | ||||
| 물품설명 |
- 펜 모양의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을 넣은 액상형 전자담재로 배터리 충전이나 카트리지 교환 없이 사용(약 650회 사용 후 폐기)
- 규격 · 11.5mm*130mm(22g) · 전지용량 350mAh - 성분(함량)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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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함
- 동 해설서 제8543.70소호에 “전자담배”가 분류되며 특히, 제8543.70-4010호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따로 게기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543호) 및 제 6호에 의거 제8543.70-4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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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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