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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77
시행일자 2014-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7.10-0000
품명 Flexible tubing; EXPANSION JOINT; R.KOREA
물품설명 선박 엔진 배기구 라인에 조립되는 물품으로 엔진 가동에 따른 진동, 발생열에 의한 열팽창 등을 감쇄시키는 철강재질의 벨로스형 EXPANSION JOINT임
< 규격 : 1500A * 400L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열 또는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렉시블 튜빙(thermostatic bellow 또는 expansion joint로 알려져 있음)는 이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철강재질의 벨로스형 Expansion join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30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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